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507호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D이라는 상호의 광센터시스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 24.부터 2014. 11. 3.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9월 임금 3,193,125원, 2014년 10월 임금 2,379,949원 합계 5,573,0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로자 E이 근무한 사실, 2014. 11. 3. 근로자 E이 퇴직한 사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E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근로자 E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 E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