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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2014.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분 임금 1,287,610원, 2014년 6월분 임금 213,260원 합계 1,500,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4.부터 2014.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2월분 임금 600,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년 3월분 임금 2,124,160원, 2014년 4월분 임금 2,124,160원, 2014년 5월분 임금 2,124,160원 합계 6,37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2,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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