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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누62738
양도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라 6동 202호(이하 ‘아버지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버지 등과 거주하다가 2005. 6. 18. 서울 강남구 F아파트 5동 502호의 누나(G) 집으로 이사한 이래 누나와 같이 이사를 다니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도 누나와 같이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동 7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누나의 가족과 생계를 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아버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D과 원고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먼저,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11.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다가 2009. 9. 11. 다시 부모와 합가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제6호증), 미혼이었던 원고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누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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