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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5.14 2013가단7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2012. 4. 15. 피고 C에게 보령시 D에 있는 원고 소유인 시가 7,650,000원 상당의 권양기 1대를 5,1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2012. 4. 25. 권양기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위 권양기를 절취한 사실, ② 피고 C은 위와 같이 권양기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약3126)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양기의 시가인 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권양기를 30,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손해액이 3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권양기의 시가가 30,000,000원이라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권양기를 제3자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권양기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과실 없이 위 권양기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권양기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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