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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07900
문서진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B는 1981년경부터 2002년 10월경까지 피고 상월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1994년경부터 1997년 3월경까지 피고 농협의 예금계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명의의 대출 및 변제 등 원고는 피고 B가 권유하여 1996. 3. 8. 만기지급액 50,000,000원의 적금 1계좌(월불입금 1,165,000원, 만기일 1999. 3. 8., 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1999. 2. 8.까지 총 36회의 월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한편 1996. 3. 20. 피고 농협의 직원인 피고 C은 채무자 원고, 대출신청금액 30,000,000원, 이율 연 14%, 연대보증인 E, F로 된 대출상담서를 작성하여 피고 농협 전무 및 조합장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대출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F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30,000,000원이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되었다.

또한, 피고 농협의 영업점에서 원고 명의로 1999. 2. 8.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1999. 4. 30.인 대출 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이 실행되었다. 제2차 대출금 50,000,000원 중 1,165,000원이 1996. 3. 8. 이 사건 적금의 월불입금으로 사용되었고, 30,517,369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517,369원 이 제1차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다.

16,600,000원은 1,000,000원권 수표 16매와 300,000원권 수표 2매로 지급되었는데 그 중 1,000,000원권 13매는 D의 매형인 G가 사용하고, 1,000,000원권 2매는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원권 1매와 300,000원권 수표 2매는 원고가 피고 농협에 지급제시하였다.

이 사건 적금은 1999. 4. 30. 해지되어 48,363,322원이 지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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