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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나1046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경에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소유인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희망 판매가격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인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2. 27.경 원고에게 희망 판매가격인 35,000,000원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원고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7,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고에게 자신이 급한 일이 생겼고, 자신의 처남인 원고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 열쇠를 맡겨두었으니, 원고의 주소지 주차장으로 가라고 연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매형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의 열쇠까지 건네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까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하지만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 2.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엠제이모터스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고, 그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3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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