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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나8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4. 15. 피고 C에게 보령시 D에 있는 원고 소유인 시가 7,650,000원 상당의 권양기 1대(이하 ‘이 사건 권양기’라고 한다)를 5,1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고 C이 2012. 4. 25. 권양기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위 권양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가항 사실로 인하여 2013.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13호 사건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6.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2013. 1. 3.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권양기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약312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의하지 않아 2013.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양기의 시가인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권양기를 절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위 권양기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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