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철처리업자인 D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65만 원 상당의 권양기 1대를 51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25. 11:00경 위 권양기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경매조서 사본, 압류(경매)목록, 인도증
1. 각 수사보고(주민들 상대 수사, 권양기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에게 권양기 한 대를 팔기는 했지만 D에게 판 권양기는 250마력의 권양기로 피고인의 것이지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 소유인 150마력의 권양기는 현재 갱내에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150마력의 권양기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내가 1987. 8. 17. 보령시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탄광인 I갱에 있던 유체동산 대부분을 한꺼번에 경락받았는데, 그 중에는 50마력과 150마력의 권양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경매절차가 끝난 직후 50마력의 권양기는 가져갔으나 150마력의 권양기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의 방해로 끝내 가져가지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놓아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