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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43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53,69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C, D는 각 보증인으로서 2012.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 증서 일금 : 3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기간은 2012.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2012. 9. 30.까지 미변제 시에는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건물 단지내 상가 약정사항 4조 수입배분 - 총 수입 중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으로 5:5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 원고 50% - 피고 B 50% 5조 수수료(지급방법) - 총 4% 수수료 중 직원 수수료 2.5%를 제외한 1.5%를 피고 B에게로 지급되오나 4조에 의해 배분한다.

- 피고 B 명의의 통장관리는 원고가 하며, 피고 B이 지정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배분한다.

6조 기타 - 차용금 30,000,000원 : 30,000,000원을 도달 시까지 피고 B 수익금을 차용금으로 회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이 사건 약정서에 30,000,000원이 차용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차용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30,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B이 동업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직원 사례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동업협의서(갑 제6호증)에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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