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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60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을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서 무효라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건물 1층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E가 2008. 12. 1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고가 그 대출금 중 상당액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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