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지상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65.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1. 24. 피고 앞으로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 5. 22. 이 사건 건물 부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에게 18,736,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기본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삼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