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인 2013. 3. 18. 경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은 상담 내용 및 2015년 경 피해자의 고등학교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에서 사채 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 여,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조모 H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H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3. 15:00 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당시 9세) 의 집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15: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 7. 13. 19:0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의 집 방에서 피해자에게 ‘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 줄까 말까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