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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6가단933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2. 18. 원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4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2. 18. 149,002,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5. 18. 149,002,000원을 일시불로 변제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14. 2. 18.부터 변제기한까지 연 8%의 비율로 변제기일에 일시 지불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들, 피고의 대표이사 E, F, G은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 우드팰릿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4. 3. 18.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소외 회사 총 주식 20,000주 중 원고 A이 3,000주(15%), 원고 B가 2,400주(12%), E이 3,600주(18%), F의 아들 I이 5,000주(25%), G이 5,000주(25%), J이 1,000주(5%)를 각 배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우드팰릿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 E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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