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집행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 9. 3. E과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그 지하 1, 2층에 공사 중이던 콘크리트 구조물 및 부산 사하구 F, G 대지 합계 998.9㎡(이하 ‘이 사건 H동 부동산’이라 한다
)를 60억 원에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D의 사실상 1인 주주인 I에게 요청하여, 2013. 9. 25. 매수인 측 사람들인 E, J, K, L, M이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C는 2013. 10. 17. I 및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측이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762,355,030원 중 762,355,030원은 2013. 10. 30.까지 I에게, 나머지 10억 원 중 5억 원은 2014. 1. 30.에, 나머지 5억 원은 2014. 10. 3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8809)를 제기하여 2015. 6. 18. ‘C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등 C (변경 전 D) 피고 (변경 전 O) 임원 대표이사 E(K의 동거녀) N 이사 K J(P의 여동생) L(M의 아들) E J L 감사 M M 주주 (보유 주식 수) E(1,000주) K(2,000주) J(2,500주) L(2,400주) Q(2,100주) E(5,000주) N(5,000주) J(5,000주) L(5,000주) 1) 2013. 11. 1. N을 대표이사, E, J, L을 사내이사, M을 감사로 하여 피고 2014. 5. 13. 변경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