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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69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집행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 9. 3. E과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그 지하 1, 2층에 공사 중이던 콘크리트 구조물 및 부산 사하구 F, G 대지 합계 998.9㎡(이하 ‘이 사건 H동 부동산’이라 한다

)를 60억 원에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D의 사실상 1인 주주인 I에게 요청하여, 2013. 9. 25. 매수인 측 사람들인 E, J, K, L, M이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C는 2013. 10. 17. I 및 원고와 사이에, 위 1)항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측이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762,355,030원 중 762,355,030원은 2013. 10. 30.까지 I에게, 나머지 10억 원 중 5억 원은 2014. 1. 30.에, 나머지 5억 원은 2014. 10. 3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8809)를 제기하여 2015. 6. 18. ‘C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의 매매계약 등 C (변경 전 D) 피고 (변경 전 O) 임원 대표이사 E(K의 동거녀) N 이사 K J(P의 여동생) L(M의 아들) E J L 감사 M M 주주 (보유 주식 수) E(1,000주) K(2,000주) J(2,500주) L(2,400주) Q(2,100주) E(5,000주) N(5,000주) J(5,000주) L(5,000주) 1) 2013. 11. 1. N을 대표이사, E, J, L을 사내이사, M을 감사로 하여 피고 2014. 5. 13. 변경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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