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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7나54385
주주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주주명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3. 각종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주이고, 설립당시 D 부부가 3,000주(E 2,400주, D 600주)를, F 부부가 나머지 3,000주(G 2,400주, F 600주, 이하 위 3,000주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2014. 6. 2.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주주 3명(E 2,400주, F 600주, D 600주 합계 3,600주)의 찬성으로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2014. 6. 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과 같은 일자 변경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이 각 작성되어 있고, F과 D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관 제12조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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