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5가단76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E은 캄보디아의 원목을 베트남 공장에서 우드팰릿으로 가공하여 국내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F이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과 D, E, F은 2014. 3. 18. 자본금 총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로 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F은 자본금 100,000,000원 전액을 출자하고, 피고들 등은 주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업 준비를 위한 기 투자분을 인정받아 F은 원고의 주식 중 3,600주(18%), D의 아들인 G은 5,000주(25%), 피고 C은 5,000주(25%), E은 3,000주(15%), 피고 B는 2,400주(12%), 소외 H은 1,000주(5%)를 각 배정받았고, F과 피고 B는 공동대표이사, 나머지 주주들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의 자본금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전액 입금 되었는데, 피고 B는 2014. 3. 27.부터 2014. 5. 30.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87,451,500원을 인출 또는 송금하였다

(인출내역 중 원고 2016. 10.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문제 삼은 내역만 발췌). 순번 인출 또는 송금일 금 액 세부내역 1 2014. 3. 27. 25,000,000원 E 2 2014. 4. 1. 5,000,000원 E(1월 출장비 회사대납분 변제) 3 2014. 4. 1. 5,500,000원 C 급여 4 2014. 4. 24. 3,500,000원 C급여 5 2014. 5. 30. 2,000,500원 C가불 6 2014. 4. 4. 13,500,000원 C 7 2014. 4. 24. 6,000,000원 I 대여금 8 2014. 4. 24. 19,950,000원 C(베트남 공장렌트비 및 경비) 9 2014. 5. 2. 3,000,500원 C급여 가지급 10 2014. 5. 15. 4,000,500원 C 합계 87,451,500원

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인출 또는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용된 결과, 2014. 8. 19.경 원고의 계좌에는 2,884,515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