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사단법인 D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F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석재의 유통가공업 및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3. L, 소외 M의 장모인 피고 F, 원고 협회를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은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으며, 신주인수대금 50,000,000원은 M이 소외 N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5,000주에 관하여 원고 협회가 2,000주, 피고 F, L가 각 1,500주씩을 인수하였고, L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다. 피고 회사는 광양향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함에 있어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 10% 이상을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 2007. 8. 31. 5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당시 증자대금 50,000,000원은 M이 N으로부터 차용하여 중국인 O 명의로 납입하였고, O가 위 신주 5,0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O에게는 위 신주 중 10%만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총주식 10,000주 가운데 원고 협회가 3,600주, 피고 F, L가 각 2,700주씩, O가 1,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2008. 2. 19. 자본금 500,000,000원을 증자하고 신주 50,000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2008. 2. 22. 자본금 400,000,000원을 증자하고 신주 40,000주를 추가 발행하였다.
이러한 세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1,000,000,000원, 총발행주식수가 100,000주로 되었다.
마. 원고 A가 2007. 11.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8. 2. 18.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60,000주 가운데 원고 A가 10,000주, 원고 협회가 23,600주, 피고 F, L가 각 12,700주, O가 1,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