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가 설립될 당시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고, 설립 당시부터 2013. 3. 28.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2013. 12. 2.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발행주식총수 35,000주 중 출석한 주주 C의 주식 24,500주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35,000주 중 17,5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인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는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도 않고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의결도 없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고 불공정하므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주인지 여부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될 당시인 2012. 11.경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원고가 1,600주, D가 2,400주, E가 1,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2013. 4. 15.경 피고가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하면서 발행주식총수가 35,000주가 되었는데 이 때 원고가 8,900주, D가 8,100주, E가 2,500주, C가 10,500주의 신주를 인수하여 그 무렵 원고가 10,500주(= 1,600주 8,900주), D가 10,500주(= 2,400주 8,100주), E가 3,500주(= 1,000주 2,500주), C가 10,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2013. 9.경 D와 E는 C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C가 24,500주 = 10,500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