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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경까지 드레스 실을 운영하게 하여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드레스 실의 G이 나가면 1 순위로 피해자에게 드레스 실을 운영하게 하여 준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 4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3,000만 원 수수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여부는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는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 근거를 설시하였고,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는 예식장 비수기인 여름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기존 드레스 실 운영자인 G으로 부터도 월 정산 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왔던 점, (2)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먼저 지급한 것은 예식장 성수기인 2014. 9. 경에 드레스 실을 인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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