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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7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자칭 ‘주류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B을 통하여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대금이 입금될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주면 1,000만 원 당 3.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E아파트 앞 ATM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F가 위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 중 24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G 명의의 C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원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A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서

1. - A 핸드폰 캡처 사진 B 대화 캡처 사진

1. - G 공람 서류(범죄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탈법행위에 조력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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