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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0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담보 없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SC저축은행 C 대리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1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하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6. 4. 28.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ATM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 1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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