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8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자칭 ‘무역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와 B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세금 포탈을 위해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10만원과 출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5. 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이 2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한 20,000,000원과 15,000,000을 각각 인출하여 천안시 F 앞에 있는 G 및 천안역 지하상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각각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계좌거래내역 및 출금 당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