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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7 2019고단13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 자칭 ‘주류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대금이 입금될 통장을 제공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29.경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4. 1.경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C이 1,200만 원을 이체하는데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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