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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7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체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번호(D), E은행 예금계좌번호(F)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인터넷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거래가 정지됨’을 알게 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중 C 직원으로부터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돈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테니,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1. 1. 16:07경 피고인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2018. 11. 2. 13:25경 및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C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2018. 11. 2. 14:26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C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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