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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80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 자칭 ‘B회사 C 팀장’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세지와 D을 통하여 ‘VIP, 방송인, 운동선수들의 환전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이들이 외국에서 송금한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 주면 일비 10만 원과 출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위 ‘C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17:30경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G에 있는 E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이 위 계좌에 입금한 15,800,000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I에 있는 J조합 부근에서 위 ‘C 팀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C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D 메시지

1. H의 진술서

1. A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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