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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2038721 판결
계속적 채권채무 상계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대상 채권이 특정되어야함[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6-가합-73002 (2017.06.14)

제목

계속적 채권채무 상계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대상 채권이 특정되어야함[국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사건

2017나2038721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AA메탈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73002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9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AA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2016. 11. 23. 당시 동아AA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한 석명을 요구받고도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종전에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27. 당시 피고가 동아AA메탈에 대하여 약 9억 원의 단기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뿐이다), 위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 6면 15~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2015. 2. 12.자 압류의 경우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임이 명백하다)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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