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2행의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15. 2. 12.자 압류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파주세무서장이 2015. 2. 16.경 피고의 대표자 앞으로 그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5. 2. 12.자 압류는 그 채권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4, 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6. 4. 27. 또는 2016. 11. 23. 당시 동아나이스메탈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거래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거나 그 이후 위와 같은 거래대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