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종 4쪽 8줄의 “2. 나. ⑵ ㈏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⑵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7. 제3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통지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위 피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이미 채권 양수인에게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