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096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용인에코벨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0,000,100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명20911호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진술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금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위 결정은 2016.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용인에코벨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명20911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채권으로 용역료 77,000,000원(수령일: 매월말),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4,872,539,524원, 6,229,119,700원, 71,598,58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된 “채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명20911호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진술한 채권”이라는 문언 자체로는 주식회사 용인에코벨리가 재산명시기일에 진술한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주식회사 용인에코벨리는 피고에 대하여 매월 받을 보수(용역료) 채권과 3건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등 참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