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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176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덤프트럭을 43개월 동안 제공받아 운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는데, 적재함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는 C이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실제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타인의 덤프트럭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계약을 취소한다. 2) C이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의로 가져갔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000,000원(계약금 5,000,000원-반환한 1,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급여 또는 지입계약에 따른 운송료에서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할부금을 공제하였는데, 계약의 취소에 따라 공제한 할부금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부당이득금(2015. 2.분 858,421원, 2015. 3.분 1,413,870원, 2015. 4.분 1,413,870원), 미지급한 급여 또는 운송료(2015. 4.분 2,895,694원, 2015. 5.분 840,000원, 2015. 6.분 1,680,000원) 중 7,421,85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덤프트럭을 제공하였는데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2,014,627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181,000원/30일)×입원기간 19일] 합계 13,436,4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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