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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7 2015가단36524
장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은 B공사를 발주하여 그 중 일부를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중 관로공사 및 아스콘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대여한 데 따른 사용료는 다음 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대여한 사용료 채권의 변제기는 모두 도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사용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사용료는 2014. 9.경부터 2015. 2.까지 총 189,164,938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 중 88,095,09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1,069,848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사용료 중 미지급 대금 101,069,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여한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사용료에 대하여 162,800,000원(부가가치세 14,800,000원 포함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용료를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한 바가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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