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9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 및 운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 지입한 차량번호 C 덤프트럭(이하 ‘C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사토를 운반하던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C 덤프트럭으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하면서 원고가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은 해당업체에서 유류 및 트럭 정비 서비스를 제공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피고가 공급받은 유류비 및 정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운송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로 하여금 위 C 덤프트럭으로 서울 서초구 D, 안양시 만안구 E, 서울 강남구 F에서 G(H)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이하 차례로 ‘D 공사’, 병목안 공사‘, ’F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별지 표1, 2 기재와 같이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및 정비비 이하 '유류비 등'이라 한다

) 합계 14,754,642원(= 유류비 11,189,182원 정비비 3,565,460원 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14.경 피고에게 F 공사에서의 토사 운반료를 계산하여

4. 18.까지 지급하되, 위 운반료에서 C 덤프트럭의 유류비, 정비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 미지급 운반료를 14,345,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 증표로 피고에게 그 취지가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운반료 14,3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125929),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 운반료에서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