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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6445
장비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을 구입하면 영업과 차량관리를 하여 주겠다는 피고 남편 C의 권유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2017. 4. 21.부터 2017. 6. 6.까지 피고 명의로 덤프트럭을 지 입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 투입계약, 투입대금의 수령 등 일체의 대외적 법률 관계는 피고가 책임을 지며, 공사현장에서 받은 덤프트럭 운송료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 13,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원고 주장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8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는, 을 제 2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지 입 약정서와 같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덤프트럭 운행의 운전기사 급여, 수리 비 등 유지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③ 피고는 공사업체로부터 운송료를 지급 받은 후 원고에게 그중 5%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④ 원고가 청구하는 운송료는 공사업체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공사현장으로부터 받는 운송료 중 5% 의 수수료를 취할 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운송료를 지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역할은 개인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는 것이고 편의 상 운송료를 지급 받아 분배하는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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