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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7 2016가단57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원주시 C 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망 D은 1987. 11. 24. 원주시 C 전 462㎡(이하 ‘C 토지’라 한다), E 전 34㎡(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7.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8. 8. 22. C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1988.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9. 21. C 토지의 F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1. 8. 29.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은 1995. 7.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G,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망 G은 2006. 12.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토지,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이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망 D,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C 토지, E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가 아니다. 2) 원고의 C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먼저 E 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E 토지에 관한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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