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02. 11. 7. G 앞으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그 중 165/495 지분에 대하여 2003. 1. 8. 피고 앞으로 2002. 1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1/7 지분에 관하여 2005. 5. 2. 원고 B 앞으로 2005.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149765/490000 지분에 대하여 2006. 9. 28. H 앞으로 2006.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3. 8. 원고 A 앞으로 2011. 3. 4.자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G는 2006. 10.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G의 23163/42000 지분에 관하여 2013. 1. 4.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D, E, F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2. 11.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D, E, F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득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E,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