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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1803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원고는 1989. 2. 25.경 망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1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89. 3.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 C의 사망 및 상속 망 C가 2012. 3. 28. 사망하여, 배우자 선정자 D, 자녀인 E의 배우자 선정자 F, 자녀들인 피고 B, 선정자 G, H, I, J, K, L, M 및 N의 자녀인 선정자 O, P, N의 배우자인 선정자 Q(N는 1996. 10. 9. 사망하였다)가 망 C를 상속하였다.

다. 종전 소송 1)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7305(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와 선정자들은 반소로 2014. 10.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0312(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17.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주문에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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