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4:20 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건물 진입로 앞길을 서 원리 방면에서 강 청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추월하기 전에 반대방향과 앞차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82세) 이 운전하는 E CIT I 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결국 같은 날 16:01 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D)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피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