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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사천읍 소재지 쪽에서 삼천 포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묻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정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후방에서 피해자 F(74 세)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22:31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시체의 상태 등), 변사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및 가해자 동차와 피해 오토바이)

1. 각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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