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를 진 터 네거리 쪽에서 원골 네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는 피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E CA110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의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남, 5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탄원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결과 보고
1. 각 사건처리 결과 통지( 교통)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