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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리 네거리 쪽에서 북 비산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평 리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3 세) 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35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61길 3에 있는 명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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