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광하2리 경로당 방면에서 망하안길 30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 한켠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11:04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망하안길 2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기도손상,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