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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7. 3. 벌금 200만 원, 2012. 5.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8.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 복로 359 전 북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6-13 에이스 모텔 뒤편까지 약 5.6km 구간의 도로에서 C 캐딜 락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캐딜 락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 1 항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 곳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아 위 화단을 수리 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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