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0:00 경 전 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장어 몽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05:58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굽소 소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대전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