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6』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9:05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논 현로 7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57』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내당한 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언 주로 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재판 계속 중 동 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점, 알콜 중독 예방과 음주 습 습관 개선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