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경 ‘C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원고 A을 대표 사로 하는 공동수 급체( 원고 A 출자비율 90%, 원고 B 출자비율 10%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12. 23. 장기계 속공사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30,0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1,333,000,000원, 1차 공사기간 2008. 12. 23.부터 2008. 12. 29.까지, 총공사기간 2008.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에 관한 합의를 ‘ 이 사건 총괄계약’ 이라 하고, 연차별로 체결되는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이라 하며, 이 사건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과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수/ 변경 계약 일 계약금액( 원) 약정 준공일 차수 총괄 차수 연장 총괄 연장 1차 최초 2008. 12. 23. 30,000,000 21,333,000,000 2008. 12. 29. 2015. 12. 22. 2차 최초 2008. 12. 29. 1,384,000,000 2009. 12. 31. 변경 2009. 12. 21. 1,519,154,000 21,781,412,000 3차 최초 2010. 1. 25. 3,353,726,000 2010. 12. 30. 변경 2010. 12. 21. 21,890,959,000 4차 최초 2011. 2. 7. 1,502,320,000 2011. 12. 30. 변경 2011. 12. 21. 1,708,168,000 22,392,665,000 5차 최초 2012. 2. 3. 2,010,110,000 2012. 12. 31. 변경 2012. 11. 23. 2,497,118,000 변경 2012. 12. 21. 2,510,126,000 22,940,825,000 6차 최초 2013. 2. 25. 3,730,276,000 2013. 12. 30. 변경 2013. 12. 24. 2,986,141,000 22,940,495,600 2013. 12. 25. 7차 최초 2014. 3. 7. 3,742,562,000 2014. 12. 29. 변경 2014. 12. 24. 3,330,630,000 22,917,263,000 8차 최초 2015. 2. 26. 3,363,209,000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