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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320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72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2.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기간 연장 1) 피고 산하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국군중앙계약관은 2012. 8. 30. ‘A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추정가격을 34,457,760,000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6개월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군재정관리단과 2012. 11.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23,719,488,830원, 총공사기간 2012. 11. 14.부터 2014. 5. 13.까지로 한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총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액 11,995,0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4.부터 2015. 1. 13.까지로 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국군재정관리단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총괄공사도급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아래 [표 1] 기재 각 변경계약(이하 ‘구분’란 표시에 따라 ‘ 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중 1차, 4 내지 6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및 차수별 공사기간이 ‘총공사기간’란 및 ‘차수별 공사기간’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연장되었다(이하 ‘비고’란 표시에 따라 ‘ 차 공기연장’이라 한다

). 구분 (계약) 계약일자 차수별 계약금액(원) 차수별 공사기간 총괄계약 비고 총공사금액(원) 총공사기간 총괄 및 1차수 2012. 11. 14. 11,995,000,000 2012. 11. 14.~ 2014. 5. 13. 23,719,488,830 2012. 11. 14.~ 2015. 1. 13. 1차 변경 2014. 4. 30. 11,995,000,000 2012. 11. 14.~ 2014. 11. 23. ( 194일) 23,719,488,830 2012. 11. 14.~ 2015. 7. 26. ( 194일) 1차 공기연장 (부지인수 지연 2차 변경 2014. 11. 17. 11,995,000,000 2012. 11. 14.~ 2014. 11.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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