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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정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6: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안양 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2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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