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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안양 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 차로에 주차된 자동차 등이 많았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 주차된 F 오토바이 뒤에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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