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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방향에서 같은 군 양평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편도 1차로의 좌커브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떨어져 오른쪽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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