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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1:00 경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검산로 6, 검산 초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 촌 쪽에서 성 동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7-108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갓길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의 내용,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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